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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법 조건 근로기준법 55조

by helovesyou 2016. 7. 18.

2017년 최저임금 인상안이 발표된 이후, 해당 정보에 관심이 생겨서 관련된 글을 포스팅 중에 있습니다. 관심 있으시면 아래글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주휴수당 계산법과 주휴수당 조건에 관해 더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한국 최저 시급이 얼마인지 알고 계시나요? 네. 위의 글에서 언급한 바대로 현재 한국 최저 시급은 6030원입니다. 



위 이미지 출처는 최저임금위원회입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임금 계산결과는 126만원으로 나와있습니다. 아래에 보시면 주당 유급주휴 8시간이 포함된다는 말이 나와 있는데, 저 의미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주휴일?


우리나라 근로기준법 55조에 보시면 다음과 같은 말이 나옵니다. 해당 내용을 조금 쉽게 풀어서 적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자 또는 사장은 1주일 이상 일한 노동자에게 1주일에 평균 1번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이를 주휴일이라 한다. 


일주일에 15시간 일하는 경우, 아르바이트, 임시직, 계약직 등을 따지지 않고, 모두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




즉, 간단하게 주휴수당 조건을 요약하자면, 모든 근로자 적용, 개근, 일주일 15시간 이상 근무 


▶ 주휴수당?


주휴수당은 이 주휴일에 해당 노동자의 하루치 임금을 별도로 지급해야 한다. 주휴수당 계산법이 적용되는 경우는 일주일에 15시간 이상을 근무한 모든 근로자가 해당된다.



▶ 주휴수당 계산법은 이렇게!


즉, 하루 4시간씩 주5일을 근무할 경우 받을 수 있는 주급은,


최저시급 6030원 * 20시간이 아니다!!!


주휴수당을 더한 계산법이 적용되어,


최저시급 6030원 * 24시간이 된다.


2016년 최저월급(주당 40시간)


주휴일과 주휴수당을 적용한 2016년 최저월급은 6030원 * 209시간이 적용되어 126만원이 된다.



▶ 상세한 내용은 아래 참조


해당 근로기준법 조건을 지키지 않는 사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 이상으로 주휴수당 계산법 및 주휴수당 조건을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말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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