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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월급계산 주휴수당 포함

by helovesyou 2016. 7. 17.

안녕하세요? 어제 블로그 글을 통해서 우리나라 최저임금 변화를 1988년부터 2017년도까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아래 링크 참조▼ 



오늘은 2016년 최저임금인 6030원을 기준으로 월급계산을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적혀있는 사항을 숙지하셔서, 혹시라도 내가 일한만큼의 대가를 지불받지 못하는 경우는 없는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현재 한국 최저시급은 아시다시피 6030원입니다.(* 내년도 최저시급은 7.3퍼센트, 440원이 인상된 647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6030원 기준, 하루 8시간 일한 최저임금 월급계산입니다. 자료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조사하였습니다.




최저임금 월급계산 2016


 일급계산 : 최저시급 6030원 * 8시간 = 48240원


주급계산 : 최저시급 6030원 * 24시간 = 144720원


하루 4시간씩, 5일 동안 일한 주급은 144,720원입니다. 여기서 왜 20시간이 아닌, 24시간이 되는지 의아한 분들이 계실 겁니다. 최저임금 계산에서 4시간이 더해진 것은 바로 주휴수당 때문입니다.


* 주휴수당 계산 : 주당 15시간 이상 일할 경우, 1주일에 한 번 이상의 유급(돈을 받는)휴일을 부여해야함. 쉬고도 돈을 받는 날이 추가됩니다.


(최저임금위원회 자료)


월급계산 : 최저시급 6030원 * 209시간 = 1260270원, 126만원.


하루 8시간씩 주5일을 근무할 경우,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209시간, 126만원이 나옵니다.



참고하셔야 할 점은 3개월 이내 수습 근로자의 경우에는 최저임금 월급계산시 10퍼센트를 감액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최저임금 규정을 위반한 사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고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참고 바랍니다.▼




최저임금 월급계산 상세하게 할 수 있는 곳










이상으로 주휴수당을 포함한 2016년 기준 최저임금을 적용한 월급계산 결과가 126만원이라는 것을 알려드렸습니다. 다음 글에서는 주휴수당 계산하는 방법을 조금 더 자세하게 포스팅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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